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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 개선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도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같은 줄 알고 있다 다르다는걸 알고 정리해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법 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술집과 같은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이나 학대 등 

청소년의 정신과 건강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나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성인은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선도나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재판(심판)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 위키를 참조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링크 남깁니다

https://namu.wiki/w/소년법


정리

쉽게 말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고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감형등)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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