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기타2024. 11.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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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11월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길래 응??
난 5월달에 작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는데 왜 지금 나오지 하다가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게 있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의 기준
중간예납 세액은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중간예납 세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단, 전년도 소득이 없었거나 올해 특별한 소득 변동이 있었던 경우, 실제 소득에 따라 중간예납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납부 기준: 보통은 전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직접 계산 가능: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었거나, 특별히 감액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 계산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고지서를 통해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홈택스)로 간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 납부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도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중간예납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해 세금을 감액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국세청에 감액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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